조회수 3,686회 | 관심설정 0개
2023년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분야: ① 근무혁신 일반, ② 재택근무 특화 * 참여 신청 시,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분야 중복신청 가능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5. 15.(월) ~ 6. 16.(금)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신청(nosa.or.kr)
신청 서류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진- ☏ 02-6021-1206, 1207, 1209 - E-mail: wlb@nosa.or.kr - Fax: 02) 6021-1486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공고문(2차).pdf
- 붙임3. 참여신청방법 매뉴얼.pdf
- 붙임2.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