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686회 | 관심설정 0개

2023년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노사발전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분야: ① 근무혁신 일반, ② 재택근무 특화 * 참여 신청 시,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분야 중복신청 가능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5. 15.(월) ~ 6. 16.(금)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신청(nosa.or.kr)

신청 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신청일 직전 3개월간, 자료 제출), 근무혁신 항목별 증빙자료(근무혁신 일반: 유연근무, 연차휴가, 정성자료 / 재택근무 특화: 재택근무 활용인원 및 정성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진- ☏ 02-6021-1206, 1207, 1209 - E-mail: wlb@nosa.or.kr - Fax: 02) 6021-1486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공고문(2차).pdf
  • 붙임3. 참여신청방법 매뉴얼.pdf
  • 붙임2.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