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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3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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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한도 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한도 금액 1억원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지원한도금액 1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한도금액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지원금액 3억원 한도 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한도 금액 1억원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지원한도금액 1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한도금액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15.(월) ~ 5. 30.(화) 18:00 (시스템 입력)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접속 제출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1개 이상 타업체 비교견적서 필히 첨부)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세부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 5서식] ⑩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측정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충청남도 041-635-3323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