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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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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기업당 지원인원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한 ‘23.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15.(월) ~ 5. 30.(화) 18:00까지(시스템 입력)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신청 서류

신규신청 ① 사업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의2 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이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측정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➇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➈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재심사신청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⑤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⑥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 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호의2 서식] ➇ 사회가치(SVI) 측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➈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심사시 가점 사항 재참여 신청기업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의2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최근 6개월 이내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6호의1호서식] 등)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의2 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이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사회가치 측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증빙자료 => 진흥원 의뢰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➇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시스템 동의 필요) ➈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전월말 기준) - 근로계약서(기간제포함), 근로자명부, 연월차대장,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