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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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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기업당 지원인원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한 ‘23.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15.(월) ~ 5. 30.(화) 18:00까지(시스템 입력)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신청 서류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