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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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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 및 유공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등
☞ 정부포상(산업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등),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3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영,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
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3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
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3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3. 5. 16(화) ~ 6. 15(목)
신청 방법 :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작성한 한글파일, 증빙서류 등을 제출
제출처 : 소상공안 진흥공단 7개 지역본부, 77개지역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연합회 : 070-4944-19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표전화) 1357 (7개 지역본부, 77개 센터)
첨부파일
-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