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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2023년 1차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환경산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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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북부지역 내 중소사업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며,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북부지역 소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VAT 제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경기 북부지역 소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상습초과, 고질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오염도 개선이 시급한 취약 사업장 우선 지원
- 북부지역 하천 수질 관련 최대 현안인 한탄강 수질·색도 저감 시설 설치‧개선 사업장 우선 선발
지원 및 조건 내용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 지원(VAT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1007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지원팀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4부 제출)
1.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개선계획서, 산출내역 등)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문의처
첨부파일
- 2023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경기도).hwp
- 2023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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