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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문화창조허브 신규 가상오피스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창업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고양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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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콘텐츠 분야 신규 가상오피스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이전) 할 수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및 우편물 유인 보관(안내데스크) 무상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최대 3년)
- 편의시설 :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24시간 상시)

지원분야 및 대상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 지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종목)이 통계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 (이전) 할 수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제공, 우편물 유인 보관(안내데스크)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최대 3년)

※ 엠시티 임대차 계약(2025. 12. 만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 : 무상

※ 정부, 지자체 등 정책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의 시설 :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24시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6. 2.(금) 17:00까지(기한 내 접수 시 유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g-hub@gipa.or.kr(신청서 접수 후 유선확인 031-931-3509)


신청 서류

[공통(필수)] ① 사업계획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예비 창업자 제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2022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예비 창업자 제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예비 창업자 제외) ⑦ 국세 납세증명서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선택(해당시)] ⑩ 성과 증빙(경력, 인증 및 특허 등) ⑪ 가산점 증빙(수료증 등)

문의처

- 안승혜 책임(031-931-3505, shahn@gipa.or.kr)

- 최수영 주임(031-931-3509, tolovesky@gipa.or.kr)


첨부파일

  • (참고2)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xlsx
  • (참고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 10차).xls
  • 2023년 고양문화창조허브 신규 가상오피스 모집 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