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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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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순환자원 품질 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품질표지 도안사용을 위한 소요비용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순환자원 자체,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지 도안을 표시하기 위한 금형 제작 비용

- 품질표지 도안이 포함된 현판, 홍보 리플렛(홍보물 포함) 등 제작 비용

지원분야 및 대상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취득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품질표지 도안사용을 위한 아래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순환자원 자체,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지 도안을 표시하기 위한 금형 제작 비용
  • 품질표지 도안이 포함된 현판, 홍보 리플렛(홍보물 포함) 등 제작 비용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 5. 15. (월) ~ ’23. 10. 20. (금)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우편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이메일 주소 : cr_mark@keiti.re.kr


신청 서류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별지서식1) 및 다음의 첨부서류 각 1부 - 품질표지 도안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 영수증 등) 사본 -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서 사본 -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2)

문의처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 02-2284-1520, ✉ yurim@keiti.re.kr

 


첨부파일

  • 붙임._2023년도_순환자원_품질표지_도안사용_지원사업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