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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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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 협동조합과 다른 지역 조합 간 거래) 구ㆍ판매 협동조합
※ 다른 지역 거래 시, 판매(공급)자라도 부산지역 협동조합 신청ㆍ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지원금의 50% 범위내에서 조합 수수료 가능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신청 방법
(사업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방법)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신청 서류
① 협업 신청공문(붙임1) 1부
② 협업 신청서(붙임2) 1부
③ 이사회 의결 의사록 사본 1부
- 거래조합, 거래 품목 및 규모,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 기재
④ 협동조합 간 거래내용이 기재된 MOU 체결 서류 사본 1부
결과 보고서류
① 협업 결과 보고공문(붙임3) 1부
② 협업 결과 보고서(붙임4) 1부
③ 거래입증 증빙서류
·조합 간 계약서(거래품목, 단가, 거래 기간, 규모 등), 견적서, 비교견적서
·조합 간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
④ 조합원 참여 기회 부여 확인 서류
·전체 조합원 대상 참여 조합원 *모집 공고문 및 안내 증빙
* 홈페이지 게재, 발송공문, 팩스문자 발송 리스트 등
·협업 참여 조합원 명단(붙임5)
⑤ 기타 제출서류
·거래품목 사진(또는 샘플), 조합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부산울산지역본부 우민식 부부장(051-861-9373(교)2033)
첨부파일
-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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