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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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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 협동조합과 다른 지역 조합 간 거래) 구ㆍ판매 협동조합

※ 다른 지역 거래 시, 판매(공급)자라도 부산지역 협동조합 신청ㆍ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지원금의 50% 범위내에서 조합 수수료 가능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신청 방법

(사업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방법)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신청 서류

① 협업 신청공문(붙임1) 1부 ② 협업 신청서(붙임2) 1부 ③ 이사회 의결 의사록 사본 1부 - 거래조합, 거래 품목 및 규모,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 기재 ④ 협동조합 간 거래내용이 기재된 MOU 체결 서류 사본 1부 결과 보고서류 ① 협업 결과 보고공문(붙임3) 1부 ② 협업 결과 보고서(붙임4) 1부 ③ 거래입증 증빙서류 ·조합 간 계약서(거래품목, 단가, 거래 기간, 규모 등), 견적서, 비교견적서 ·조합 간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 ④ 조합원 참여 기회 부여 확인 서류 ·전체 조합원 대상 참여 조합원 *모집 공고문 및 안내 증빙 * 홈페이지 게재, 발송공문, 팩스문자 발송 리스트 등 ·협업 참여 조합원 명단(붙임5) ⑤ 기타 제출서류 ·거래품목 사진(또는 샘플), 조합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부산울산지역본부 우민식 부부장(051-861-9373(교)2033)

첨부파일

  •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