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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체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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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한-체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1차년도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한-체코 공동펀딩 R&D)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체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지원규모 : 총 10억원 내외 (1차년도 2억원 내외)
*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수행기간 : 24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양국공통)
▪체코 기관(산·학·연) 참여 필수
▪기 술 료 : 징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5.17.(수) ~ 07.19.(수) 18:00 까지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조인애 선임연구원
02-3469-8435, inae@ketep.re.kr
첨부파일
- 2023년 한-체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