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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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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또는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 5. 7.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5. 15.(월) 09:00 ∼ ’23. 6. 9.(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
신청 서류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9, 9697, 969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첨부파일
-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hwp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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