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43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경기]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또는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 5. 7.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5명 이상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5. 15.(월) 09:00 ∼ ’23. 6. 9.(금) 16:00까지

신청방법 :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

신청 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 3) 신청서식] - [서식1]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증빙서류 [(붙임4) 제출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1. 1. ∼ 2022. 12.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1년, ’22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9, 9697, 969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첨부파일

  •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일자리재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