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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2,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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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3년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ㆍ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남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총사업비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지자체 지원금 : 총사업비의 90%, 최대 22,500천원 (충남도 10,000천원, 시·군 12,5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2,5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25,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22,500천원(90%) + 기업자부담금 2,500천원(10%) = 총사업비 25,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22일(월) ~ 2023년 6월 16일(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의처

(재)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05 / 0719

jang0407@ctp.or.kr / kjh1357@ctp.or.kr


첨부파일

  • [공고] 2023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hwp
  • 첨부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