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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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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 운전 5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2,550억 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 참고

- 융자한도: 운전자금 5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한: ’23. 6. 30일까지

신청방법: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 서류

공통 1.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2】 ※ (필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4.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6.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8.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 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9】 - 시설자금에 한함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1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10 업종별 구비서류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기타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정보산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업종: 관광숙박업 표기,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건축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수출실적증명, 수출계약서 1부-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 ◦ 자금별 소요액 확인·산정에 필요한 서류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접경지역 입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확인 향토기업(업력20년이상) ◦법인: 등기부등본(구/현) ◦개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사실증명(소재지 기준) 북평공단 입주 ◦관리청의 입주계약서 1부 폐광지역 입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기타 우대기업 인증 ◦인증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공통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부지 매입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건물 매입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공장 경매 매입 ◦경매낙찰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공장 건축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특수목적자금공통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수출기업(무역업) ◦업종별 구비서류 중 ‘무역업’ 준용 창업초기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3년 이내 재해·재난기업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서식5】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사진대장 등) 고용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인증서(‘일자리대상’ 증서(상장), 수상일로부터 2년) 산업단지입주기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스마트공장구축(예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강원도 기업지원과 : 033-249-2757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05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첨부파일

  • 2023년_강원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pdf
  • 2023년_강원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