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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2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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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안전품목 11개, 보건품목 3개)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2]
- 주요 변경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6조*[해당품목(번호)은 첨부2 참조]
* 「②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⑤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⑩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OT기반), ⑪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⑫근력보조슈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차 '23. 5. 16.(화) 14:00 ~ 5. 31.(수) 14:00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참고
첨부파일
- 붙임_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 2차(최종).pdf
- 첨부_클린사업 홈페이지 장애 조치방법.pdf
- 별첨_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전산)절차 매뉴얼(사업장용)_2차공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