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03회 | 관심설정 0개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자원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8억 2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조회중..

사업개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자원분야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비 총 18.2억원 내외 지원

- 자원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자유공모”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5.19.(금) ~ 6.19.(월) 18:00 까지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수요기업 확약서 감점사항 확인서 신청 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문의처

자원산업실 02-3469-8391


첨부파일

  • 4. IRIS 접수 매뉴얼.zip
  • 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2. 제출 서류 및 참고.zip
  •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453호) 202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자원분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