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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전력분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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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력분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69.8억원 내외 지원
- 청정화력 :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8억원)
-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9.0억원)
- MVDC :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7.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69.8억원 내외 지원
- 청정화력 :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8억원)
-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9.0억원)
- MVDC :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7.0억원)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자유공모”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5.19.(금) ~ 6.19.(월) 18:00 까지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053-718-8360)
첨부파일
- 1. 2023년도 1차 전력분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기획위원명단.pdf
- 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2. 제출 서류 및 참고.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4호) 2023년도 1차 전력분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hwp
- IRIS 접수 매뉴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