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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5차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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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ㆍ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3년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ㆍ장비, 위생시설ㆍ장비 등 지원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5억원 이내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3억 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9.9.26.)」[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별 자격】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연매출 3억 원 이상, HACCP 시설 확충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필수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연매출 3억 원 미만
❍ 사업예정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장비, 위생시설‧장비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추진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ㆍ장비, 위생시설ㆍ장비 등 지원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5억원 이내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3억 원 이내
신청 방법
서류접수 1차 : 23. 6. 7까지
❍ 신청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신청 서류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1)
첨부파일
-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