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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2억 5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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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 공고예산 22.5억원(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고강성·비정형 스프링 생산용 지능형 냉간 코일링 시스템 개발
  • 고온 환경용 화학기상침투합성 장비 개발
  • 다품종 유연 생산대응 고중량 사출 금형 운영 자동화 시스템 개발
  • 디지털 기반 차세대 개방형 승강기 운영 시스템 개발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5. 29(월) ∼ 6. 1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문의처

기계로봇장비팀

053-718-8210 (oxhengo@keit.re.kr)

053-718-8223(jingeulkim@keit.re.kr)

053-718-8213(jyp@keit.re.kr)

사업총괄팀

053-718-8360(ksj@keit.re.kr)

 첨단기계PD

042-712-9325(gspark@keit.re.kr

042-712-9140(choisj@keit.re.kr)

첨단장비PD

042-712-9321(caleb92@keit.re.kr)

 042-712-9143(tae1612@keit.re.kr)


첨부파일

  • 2023년도 제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