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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개인ㆍ제작사 부문 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영화진흥위원회
조회중..
사업개요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저변 및 상영 기반 확대와 독립예술영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을 위한 배급ㆍ마케팅(P&A)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감독
-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 배급ㆍ홍보ㆍ마케팅 비용 한 편당 5,000만원 균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지원 및 조건 내용
한 편당 5,000만원 균등 지원
- 상/하반기 각 10개 작품에 대해 5억 원 지원
신청 방법
상반기: 2023. 1. 31.(화) ~ 2023. 2. 14.(화) 18:00시
하반기: 2023. 6. 1.(목) ~ 2023. 6. 15.(목) 18:00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위원회 양식)
▪ 신청자(사) 정보
▪ 작품 정보 및 사업 신청 개요
▪ 저작권 및 극장상영권/배급권 소유 확인 및 개봉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작품 시놉시스(2장 이내로 작성, 11pt,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작품 설명, 기획 의도(1장 이내로 작성, 11pt,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배급 참여 인력
2. 추가 서류(별도 양식 없음)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 신청자는 제출 불필요하나, 차후 지원 선정 이후 1달 내 체결하는 약정 체결까
지 배급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사업신고/등록 필수
▪ 순제작비 예산내역서(별도 서류 없을 경우 1.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 신청작 본편(온라인 스크리너(예: 비메오(Vimeo) 등)로 제출
- 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사업 접수 창에 링크 및 암호를 기재함
-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KOFIC 지원사업 공모용’) 삽입 권장함
- 스크리너 상태 불량으로 본편 심사가 안 될 경우 심사 제외할 수 있음
3. 기타 서류(선택 제출 서류)
▪ 배급계약서 등 신청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윤지 051-720-4773
첨부파일
- (하반기)+2023년+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개인_제작사+부문+사업요강_게시용.pdf
- [하반기]+2023년_독립예술영화_개봉지원사업_신청서.hwp
이런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802
84
성장촉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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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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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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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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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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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신청기간
2023-02-06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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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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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