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9회 | 관심설정 0개

2023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배급사 부문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영화진흥위원회

조회중..

사업개요

한국 독립예술영화 배급사의 관객 저변 및 상영 기반 확대와 독립예술영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을 위한 배급ㆍ마케팅(P&A)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급사

-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 배급ㆍ홍보ㆍ마케팅 비용 한 편당 1억원, 1억 5천만원, 2억원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지원 및 조건 내용

한 편당 1억원/1억 5천만원/2억원 차등 지원(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신청 방법

접수 기간

▪ 상반기: 2023. 1. 31.(화) ~ 2023. 2. 14.(화) 18:00시

▪ 하반기: 2023. 6. 1.(목) ~ 2023. 6. 15.(목) 18:00시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위원회 양식) ▪ 신청자(사) 정보 ▪ 작품 정보 및 사업 신청 개요 ▪ 저작권 및 극장상영권/배급권 소유 확인 및 개봉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작품 시놉시스(2장 이내로 작성, 11pt,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배급 참여 인력 2. 추가 서류(별도 양식 없음)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순제작비 예산내역서(별도 서류 없을 경우 1.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 마케팅 계획서(별도 서류 없을 경우 1.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 신청작 본편(온라인 스크리너(예: 비메오(Vimeo) 등)로 제출 - 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사업 접수 창에 링크 및 암호를 기재함 -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KOFIC 지원사업 공모용’) 삽입 권장함 - 스크리너 상태 불량으로 본편 심사가 안 될 경우 심사 제외할 수 있음 ▪ 배급사 포트폴리오(업체 소개 자료) 3. 기타 서류(선택 제출 서류) ▪ 배급계약서 등 신청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지원팀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 이윤지 051-720-4773

첨부파일

  • (하반기)+2023년+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배급사+부문+사업요강_게시용.pdf
  • [하반기]+2023년_독립예술영화_개봉지원사업_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