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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4억 5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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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통합시스템 상용화 및 공통모듈 고도화, 약리시험 기법 실증ㆍ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통합시스템 상용화 및 공통모듈 고도화, 약리시험 기법 실증ㆍ개발 지원

신·변종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 강화

① 지속적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차세대 유망기술 확보

② 재생의료 R&D 전주기 지원 강화

③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지속 투자

④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촉진

국민 건강 중심  R&D 투자 강화 

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 R&D 강화

⑥ 중증·만성질환 관리 등 고비용·난치성 질환극복 중점 투자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⑦ 산·학·연·병 연구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5.16 ~ 2023.05.25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국가 규게기관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마일스톤목표 기관장 지원확약서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성차의학 관련 체크리스트 임상의학자 참여확인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해외협력기관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 Roche 사전선별 연구계획서 해당국가 규제기관 허가증 해외협력기관과의 기술협력, 역할분담 관련 증빙자료 생물안전 연구시설 연구개발기관의 기구축 평가모델 및 인프라 현황 선행사업의 우수 성과 유효성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서비스 지원대상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영문요약서

문의처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

첨부파일

  • 안내서 등.zip
  • 1. 2023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