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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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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통합시스템 상용화 및 공통모듈 고도화, 약리시험 기법 실증ㆍ개발 지원
신·변종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 강화
① 지속적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차세대 유망기술 확보
② 재생의료 R&D 전주기 지원 강화
③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지속 투자
④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촉진
국민 건강 중심 R&D 투자 강화
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 R&D 강화
⑥ 중증·만성질환 관리 등 고비용·난치성 질환극복 중점 투자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⑦ 산·학·연·병 연구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5.16 ~ 2023.05.25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
첨부파일
- 안내서 등.zip
- 1. 2023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