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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1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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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지원사업 품목(스마트 안전장비) 등록 추천 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고용노동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전체 금액의 80% 보조금 지원*

  * 2023년 지원예산 규모 : 250억원,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5. 18.(목) ~ 6.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①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지원서 (신청서,제안품목신청서(파일첨부용))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③ 개인정보 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파일첨부용), 기타)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문의처

[사업총괄(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성과확산실 044-300-0714


[협업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등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052-703-0675~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

  •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052-703-0754~7, 0777


첨부파일

  • 2.+(참고)+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안내자료.pdf
  • 1.+2023년도+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계+스마트+안전장비지원+품목+등록+1차+시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