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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3년 경력단절예방사업 기업환경개선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직장문화개선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새일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여성친화일촌기업 또는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 업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5. 24.(수) ~ 2023. 6. 09.(금)

제출처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 ☎055-331-4338)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신청 서류

①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 【별표 제50-1호 서식】 ②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창업기업용) : 【별표 제50-2호 서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1부. (첨부 3)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첨부 4)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첨부 5)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 비교 견적서 1부 (별도서식 없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 (첨부 6)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문의처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문의(☎055-331-4338)

첨부파일

  • 2023년기업환경개선사업공고및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