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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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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이자액 : 대출취급기관 대출기준 금리 - 정책금리(1.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22(월) ~ 2023. 6. 30(금)

.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03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3. 6. 30(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 신청서(별도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 융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등을 조사한 보고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등 첨부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7)

첨부파일

  • 2023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 신청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