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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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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신규 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등 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지원 및 조건 내용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등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제출기간 : ‘23. 7. 1. ∼ ‘23. 7. 31.

 ㅇ 신청방법 : 공문제출과 우편제출(방문제출 가능) 병행(3부)

 ㅇ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 - 응모자격 및 선정기준 등 필요한 기타 참고서류

문의처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담당 ☎ 02-2240-334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담당 ☎ 044-200-5430)

첨부파일

  • 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수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