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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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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 단, 2023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 2023.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22(월) ~ 5. 26(금) 18:00 까지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첨부파일
- 지자체+PL보험+지원금+신청+안내문(20230512)(1) (1).pdf
- 「지자체+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 (1).hwp
- 2023년+지자체+PL보험지원+신청서(12개+지자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