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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2023년 4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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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매출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

- 2023. 1. 1 ~ 2023. 4. 30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 2023.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5. 22(월) ~ 5. 26(금) 18:00 까지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신청 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3

첨부파일

  • 「지자체+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hwp
  • 지자체+PL보험+지원금+신청+안내문(20230512)(1).pdf
  • 2023년+인천시+PL보험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