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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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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장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재난지원 요청 기업 등

☞ 운전자금 업체별 3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3년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건축물대장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로 면적이 500㎡ 미만)※ 단, 산업단지내 위치한 제조기업은 면적 구분없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 벤처기업           

 4) 성남시 전략산업 (붙임1)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7) 사회적기업           

 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9)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업종 구분없이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 (보증규모) 288억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보증기간) 3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시(공고일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접수

  ⦁위  치: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서현동)

  ⦁연 락 처: ☎ 031-709-7733 (내선 204)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별지1) 2)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별지2)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5) 재무제표(최근2년)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031-709-7733 (내선 204)

 ○ 성남시 기업혁신과: ☎ 031-729-2583

첨부파일

  • 게시용-2023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