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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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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만 신청가능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첨부파일
- (산업부 공고 제2023-457호)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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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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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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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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