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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 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접 수 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신청 서류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문의처
하나은행(☎ 042-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7)
첨부파일
-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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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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