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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대전상공회의소 제조물 책임(PL) 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대전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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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와 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대고객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대전상공회의소 관할 충남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계룡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본사가 충남 외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 제조물 책임 보험료 30%,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상공회의소 관할 충남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계룡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본사가 충남 외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제조물 책임 보험료 30%,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2023년 사업 참여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4. 1(월) ~ 12. 31(월)

- 신청방 : 대한상의 공제센터에 견적 요청 후 가입(추천상의 : 대전상의)

- 신청주소 : https://insure.korcham.net/Front/Sub/appl/03.asp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품설명서 ③ 매출액증빙서류(손익계산서 등) ④ 전년도 증권사본(갱신가입의 경우)

문의처

042-480-3047(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 사원 염주섭)

첨부파일

  • (보험가입용)PL가입 안내문 및 설문조사서.hwp
  • 대전상공회의소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