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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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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ㆍ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 금융소외자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 융자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사회적 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② 금융소외자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신청 서류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첨부파일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