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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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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2% ~ 4%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3. 6. 13.(화) 09:00 ∼ 자금 소진 시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14.48.175.123)

신청 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아래의 서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공장(제조업장) 면적이 500㎥ 이하인 업체 및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서비스업체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용도 확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장의 용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공장 사진 추가(상호 포함 4장 이상) - 임대공장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추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세무서 발급) ⑥ 표준재무제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2. 1. 1. 이후 창업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⑧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인 경우 : 인증서 사본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최근 1년 이내에 관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 연간 비교 : 2021년도와 2022년도 - 반기 비교 : 2022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 또는 2021년도 하반기 - 분기 비교 : 2022년도 4분기와 2022년도 3분기 또는 2021년도 4분기

문의처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1)

첨부파일

  • 신청서식-2023년 경영안정자금(하반기).pdf
  • 공고문-2023년 경영안정자금(하반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