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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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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지원 및 조건 내용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제출기간

제1회 2023. 01. 09. ~ 2023. 01. 27.

제2회 2023. 04. 03. ~ 2023. 04. 21.

제3회 2023. 07. 03. ~ 2023. 07. 21.

제4회2023. 09. 04. ~ 2023. 09. 22.(기존)⇒ 2023. 10 04. ~ 2023. 10. 27.(변경)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신청 서류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 제품>서식자료)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첨부파일

  • 2023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