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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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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니어인력의 고용촉진 등을 위해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 및 고용 시 인건비(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 분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세대통합형(채용지원금), 장기취업 유지형(장기취업 유지금)

지원분야 및 대상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첨부파일

  • 시니어인턴십.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