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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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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1. 3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