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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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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수출 유망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수출 유망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1. 3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