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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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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창업기반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 일반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 일반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1. 3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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