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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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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별도자금 :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별도자금 :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1. 3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