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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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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등

☞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중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