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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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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무역조정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

지원 및 조건 내용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무역조정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pdf
  •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pdf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