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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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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ㆍ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의 최대 90%까지 융자, 단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년 지원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주민참여자금

 ○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풍력(3MW 이상) 또는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

 ○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3. 20(월). ~ 상시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접수

* knrec.or.kr 접속 > ‘녹색혁신 주민참여 융자사업 신청’ 배너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서류

[마을기업] 각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마을기업)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 투자약정서 [발전사 SPC등] 계약서(발전회사 작성분) 시설명세서(시공업체 작성분)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서 보급량 산출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82~4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3-258호)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