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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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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총 37개 업종, 업종별 지원내용 상이, 본문 참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6.23 ~ 2023.11.17  

신청 방법 - 운영자금(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신청 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업종별 본문 세부사항 참고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우 031 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빌딩)


*야영장업 등 운영자금 및 광광호텔업등 시설자금 문의처 본문참고

첨부파일

  • (양식)+운영자금+소요내역서.hwp
  • (양식)+융자신청서.hwp
  • (양식)+대출심사+사전확인서.hwp
  • 2023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