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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자금 지원 공고(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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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지원분야 및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clean.kosha.or.kr

신청 서류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544-3088)

첨부파일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