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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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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지원 및 조건 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분쟁조정 :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 10건 내외
  • 소 송 :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 50건 내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6.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문의처

성장지원실 ☎ 042-363-7757, 7743, 7747

첨부파일

  • (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