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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북 영천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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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경북 영천 소재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2022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이 ㄴ1,400개사 정도

- 영천시에 사업자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 1.1% 지원

-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06. 28.(수) 10:00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http:// 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처

  • 영천시 금완로 63(영천 상공회의소 3층 경북경제진흥원영천울창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제출서류] 3. 사업장등록증 4. 대표자보인 통장사본

문의처

054-612-2974, 2978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

(※ 상공회의소 위치 문의 : 054-927-1630)

첨부파일

  • 「2023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2023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모집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