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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자금ㆍ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상시접수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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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ㆍ저리 대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시설설치자금(1,800억 원), 오염방지시설자금(1,500억 원) 융자 지원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ㆍ 취급은행(15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ㆍ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설치자금(1,800억 원), 오염방지시설자금(1,500억 원) 융자 지원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ㆍ 취급은행(15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융자범위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2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 최소 융자신청액 1,0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 접수방법 공고문 내 "붙임1" 참조

신청 서류

공통서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우선지원 순위평가 항목에 따른 해당서류 시설설치자금 융자요강 제3조(용어의정의)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장치, 시설 시공·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팸플릿 등) 시설, 장비,건축 세부도면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건축허가서(건축비 융자신청 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시설, 장비, 건축 세부도면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건축허가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유해화학물질 어업, 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상원 연구원(032-540-2215)

첨부파일

  • [붙임_3]__2023년_환경정책자금_융자_운용요강개정안.pdf
  • [붙임_4]_환경산업특수분류_및_물산업분류표.zip
  • [붙임_2]_2023년도_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_사업_안내서_(상시접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