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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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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6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7. 12.(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 울산경제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첨부파일

  • 2023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