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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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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국내 전문가 및 현지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
-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국내 전문가 및 현지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

-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07. 03. ~ 2023. 10. 12.(목), 18:00 한

- 접수방법 :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or.kr) 홈페이지 접수

신청 서류

1. 컨설팅 신청 공문 1부 2. 컨설팅 신청서 1부 3. 컨설팅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5.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6.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8.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9.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8호 서식) 1부 10.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

(전화 : 031-345-6569, e-mail : koaa.office@gmail.com)

첨부파일

  •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230228).hwp
  • 1.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