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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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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경영, 시설) 지원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금리의 이차보전(0.75~2.5%p)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7. 18.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ibamoney.or.kr)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gib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문(게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