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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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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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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2020.10.23.)」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제3차)2023. 7. 1. ~ 2022. 9. 3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문의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고병국, 조정렬, 김경훈(070-4056-8025, 8022, 8028)

- 사무관 : 김두곤(070-4056-8030)

첨부파일

  • 5.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hwp
  • 첨부자료.zip
  • 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hwp